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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륜차 인도주행신고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3.05
조회수 573
첨부파일
이륜차는 인도가 아닌 전용도로에서 주행하게 되어있는데, 인도에서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 폭이 좁은 창원초등학교 라인은 사람, 반려동물이 다니는데, 인도에서 주행하는 이륜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인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이륜차 주행금지 같은 표지판을 곳곳마다 부착해주시거나 단속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3-10 오후 5:20:0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 * * 님!
귀하께서 건의하신 해등로 보도구간 이륜차 통행금지 및 단속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 할 경우 어린이, 노인 또는 신체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도폭이 협소한 구간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시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는 별도의 통행금지 표지판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구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통행의 지도·단속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였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김은주(☎02- 2091-41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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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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