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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테이너 철거요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1.09.10
조회수 2149
첨부파일

1.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쌍문동 441-9 , 443-3 토지 일부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허가 시설물이면  주변지역과 부조화로 철거부탁드립니다.

 

3.허가를  득하고 설치된것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통과하고  설치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4.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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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9-15 오후 5:57: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OO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는 일선 현장에서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장소는 지목이 대지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 위치는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쌍문동 443-3)소유주인 경기 도시공사의 토지사용협조를 받아 임시로 사용중인 만큼 이전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거나 경기 도시공사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철수토록 하겠으니 주OO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청소행정과(담당자 : 강태훈 2289-1657)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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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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