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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마트후문인도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8.10.21
조회수 1146
첨부파일
이마트후문 도로 질문드렸던 구민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마트후문 도로를 구에서 점용허가(16개)를 내줬다고하는데요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데 허가를 내줬다는것에 많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후문바로앞 4~5개(보행에 가장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곳)는 허가를 거둬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곳인데 너~~~~무 복잡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미리미리 보행하면서 사고나지않게 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확인하라고 문자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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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05 오전 10:03:20
답변내용 1.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창동역 이마트 주변 도로점용허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이마트 후문 주변 거리가게는 우리구가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 구역내 거리가게에 대하여 실태조사(재산조사)를 거쳐 기준이내 재산를 보유한 영업주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근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한바 있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일부(4~5개) 거리가게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검토한 바 현실적으로 이마트 주변 전체 도로점용허가 영업주 중 특정한 거리가게 허가자를 취소하기에는 형평성 등 어려움이 있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마트 후문 도로에 배치된 거리가게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교통사고, 주민분쟁 등)에 대하여서는, 우리 구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 조건에 따라 해당 허가받은 운영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 이것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청 가로관리과(☎02-2091-4012~40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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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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