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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감리의 갑질근절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8.12.14
조회수 1976
첨부파일
저는 도봉구 쌍문동에 503-29 에 있는 프린스 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정회선입니다. 불철주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게 늘감사드리며 조속히 저희 아파트 조합원및 분양지들이 입주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아파트는 금년 11월중에 준공예정이던 아파트가 시공사의 요청에의해 공기 연장으로 1월까지 준공예정이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준공상태로 있어 아무때나 입주가 가능한 새아파트가 되었습니다. 한데 조합장께서 큰일났다는겁니다. 이유는 감리가 현재 국내에 없을뿐더러 미국에 가있고 직원도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처구니 없는것은 공기가 2개월 연장되었다고해도 당초 계약금액보다 2배의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이런업체를 누가 선정을 했는지 물었더니 구청에서 지정해준 업체라고 하니 구청에서는 도대채 무엇을 근거로 이런 유령회사 같은 업체를 감리로 지정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리의 도장이 없으면 준공 신청도 못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입주를 하기위해 모든준비를 다하고 있고 이미 임대계약도 하신분도 있는데 어떻게 감리가 많은사람들을 담보로 갑질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는지 아직도 이런악덕업체가 존재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서류만 번듯한 회가가 이런식으로 공사를 수주할수가 있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구청장께 강력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업체가 공사수주에서 배제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검증을 하여 공사수주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공사를 다해놓고 아무이유없이 추가로 터무니 없는 돈을요구한다든지 도장값을 요구하는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그업체는 물론 그사람이 속해 있는 업체까지 공사수주에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수주가 되더라도 재건축조합장 및 이사회의 동의서가 있는 업체를 우선선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주는 업체는 배제되고 구청에서 추첨방식으로 되었다고 하여도 그 업체의 진정성은 당사자들이 확인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소견입니다. 이업체의 소문은 이미 정평이 나있는 업체라고 하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업체는 아예 발을 못부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린스조합은 10년이넘도록 우여곡절끝에 간신히 재건축되는 아픔이 있는 조합입니다. 더이상 조합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조속히 감리를 불러 감리의 업무를 하게하고 절차를 통해 준공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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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7 오후 5:30:24
답변내용 정○○님. 안녕하십니까?
정○○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접수하신 내용은 프린스연립 재건축정비사업의 감리업체가 지정된 근거에 대한 문의 및 해당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사수주를 배제하고, 조속한 감리업무 재개와 준공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감리자 지정은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신청한 감리업체들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프린스연립 재건축정비사업의 추가 감리비는 공사기간 연장, 사업초기 감리비 지급연체에 대한 이자, 감리 특별업무 등이 협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합과 감리자간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주택법」 제44조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 고발은 관련규정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합과 감리자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등에 대한 감리비 지급문제를 적극 협의토록 촉구하였으며, 준공인가를 신청할 경우 조속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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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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