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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 주정차단속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9.02.23
조회수 1889
첨부파일
방학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쾌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가의 야간(8시 이후)시간대까지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단속행정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도봉구는 일반서민(서울에서도 빈민지수가 높은데)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안정보다는
지자체의 재정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지자체라는 것이 너무도 존경(?)스럽습니다.
도봉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타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 마음만 앞섭니다.
차라리 야간에 과도한 차량 단속을 할 시간에 도봉구에 거주하는 어린 학생이나 독거노인감은 분들의 안전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길거리를 걷다보면 도로위 또는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 적재물같은 것은 늘 방치되어 있는데도 구청은 이러한
위험요소는 늘 방치되어지게 하면서 구청의 재정확보를 위해 무자비하고 살벌한 단속만 일삼든다면 과연 도봉구민은
누구에게 이러한 하소연을 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물론 불법주정차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백히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도 차량 왕래가 빈번하고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할수 없게끔 주정차를 해놓은 곳도 많으니 이러한 도로들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더구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신청해도 자리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할수 밖에 없는 지역에서
그것도 야간에 주정차 단속이라니 ㅠㅠ
진정 구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도가지 침범하며 장사를 하는 곳은 노점을 운영하여 삶을 영위하는 취약계층의 불법은 용인하고 야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하고 어쩔수없이 주택가(차량왕래가 많지 않은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은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행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그래도 불법은 안됩니다하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 도봉구관내의 모든 불법은 아주 살벌하게 단속을 하여 구민 누구도 차별없는 단속을 받아야겠지요.
도봉구내의 완벽한 불법 근절을 위해 살벌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도봉구를 위하여 화이팅!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 징수를 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확보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9-02-27 오후 9:26:21
답변내용
『답변내용』
1. 야간 주차 단속건에 대하여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2. 먼저, 주차단속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김??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3. 주말(공휴일) 및 야간 ? 심야시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단속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으며, 차량통행 및 다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신고 된 민원에 한하여 주차단속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야간 주차 단속건에 대하여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2. 먼저, 주차단속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김??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3. 주말(공휴일) 및 야간 ? 심야시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단속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으며, 차량통행 및 다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신고 된 민원에 한하여 주차단속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야간 주차 단속건에 대하여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2. 먼저, 주차단속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김??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3. 주말(공휴일) 및 야간 ? 심야시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단속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으며, 차량통행 및 다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신고 된 민원에 한하여 주차단속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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