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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이마트 사거리 과일노점 인도주차 단속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9.04.20
조회수 1024
첨부파일
길게 노점 펼치고도 모자라서
인도주차 특혜까지 부여 합니까.

보는 눈도 많습니다.

과일 노점 인도주차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부탁드립니다.

종로구 광화문 인근
아침 인도 주차 음식 노점 신고 했더니,
괴ㅡ태료 50만원 부과 히ㅡ더군요.

얼굴안다고 불법노점연합회라고
정들었다고
공괴ㅡ 사를 분별 못하는 하나마나한 행정 지겹습니다.

전에도 여러번 민원 넣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디ㅡ.

교차로 마다 불법노점 벌집짓는
문화가 숨쉬는 마을이 숨쉬는 불법노점 연합회가 숨쉬는
도봉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9-04-29 오후 1:18:30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창동이마트 사거리 거리가게(과일판매) 인도주차 단속」관련 처리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담당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해당 거리가게(과일판매) 운영자를 만나 인도 위에 주차하지 말 것과 지속적인 위반 적발시 추가 과태료 조치가 가능함을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고 차량을 이동조치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02-2091-4014, 이승준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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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한선주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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