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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4동주민센터 맞은편 인도는 노점상장터인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9.05.19
조회수 104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타지자체보다 도봉구 관내 가로환경이 더 정비된 느낌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 인도는
노점상 장터가 되어야하고 계속 반복되고
그들에 의해 주민들 안전이 가로 환경이 점유당하는지 안타깝네요.

첨부사진은
친ㅇ4동주민센터 대각선 맞은편
국민은행앞 토요일 오후
승용차 3대가 인도에 주치ㅡ해서 노점을 펼치고 있구,

드디어 순대국집이 노점 벌집짓기에 성공했네요.

여기도 몇년뒤 벌집확장이 되겠지요.
민주노점정부에 의해 오랫동안 자리 차지한 공로로서~~~

추가1) 창동이마트 바로뒤 노점 노란선 밖으로 의자 물건 박스 나오기 시작했네요.

추가2) 창동이마트 서측 신원리베르텔앞 얼마전 새로 생긴 가방노점은
사유지까지 물건 확장해서 펼쳐놓구 아주 밖에서 의자놓구 한자리 차지했네요.
노점 무한확장에 구청은 구경만하나요.

추가3) 쌍문역 2번출구앞 공유지 5미터는 완전히 저당잡혔네요. 거기에 사유지까지. 노점폭이 6미터 대한민국 최고십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9-05-28 오후 4:13:56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창4동 주민센터 맞은편 인도위 차량 거리가게 단속 요청」과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담당 직원이 김○○님의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2019. 5. 20.(월)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당일 신고하신 차량 거리가게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3. 하지만, 현장에서 해당 거리가게가 주로 주말에 출현한다는 제보를 접하여, 2019. 5. 25.(토) ∼ 26.(일) 양일간 현장을 추가 방문하고 해당 지역 및 인근 차량 거리가게를 단속처리 완료하였으며 시정명령 공문 또한 송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대책」에 따라 기존 거리가게 현황(크기, 위치 등) 유지, 신발생 거리가게 즉시 철거를 기본 정책으로 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거리가게 중 우동 판매 차량 거리가게는 기존 거리가게로써 즉시 철거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가로관리과(☎02-2091-4014, 이승준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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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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