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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락원 공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9.06.08
조회수 979
첨부파일
다락원 공원에 가족과 함께 종종 옵니다.
그런데 매점 주변 배드민턴 등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미간이 찌푸려지네요.
바로 앞에 금연공원이라는 팻말이 무색해집니다.
시민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들 좀 단속해서 출입제한 할 수 없나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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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11 오후 4:02:43
답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다락원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흡연 관련, 민원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락원체육공원 내 공원이용질서를 안내하는 안내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금연 등 공원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홍보?계도하고 있으며 ○○○님께서 민원주신대로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공원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수시로 순찰?계도하도록 하겠으며, 다락원체육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우리구시설관리공단에도 관련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앞으로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흡연 행위에 대한 계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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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11 오후 5:38:41
답변내용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과 보건사업에 대해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다락원 체육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 11월 6일부터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없도록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방지 및 금연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2091-4427)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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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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