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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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9.06.12 |
조회수 | 912 | ||
첨부파일 |
성의없는답변 불친절한언어
내가내는 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 분들이
뭐하시나 궁굼합니다
사람보다 법이 우선 입니까?
법으로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당신들 말
들으려고 민원 넣은거 아닙니다
법이면 남의집 안방앞에 여러개의 창문을내서
남의 사생활 훔쳐봐도 되나요
건물주랑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불편하면 커텐치고 에어컨
틀고 살라구요
직접와서 보고 허가를 내시지요
매일 밤마다 누군가가 훔쳐보는 집안에 있다는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건몰주에게 계속 전화하시고 공문보내세요
앉아서 뭐합니까?
내가내는 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 분들이
뭐하시나 궁굼합니다
사람보다 법이 우선 입니까?
법으로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당신들 말
들으려고 민원 넣은거 아닙니다
법이면 남의집 안방앞에 여러개의 창문을내서
남의 사생활 훔쳐봐도 되나요
건물주랑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불편하면 커텐치고 에어컨
틀고 살라구요
직접와서 보고 허가를 내시지요
매일 밤마다 누군가가 훔쳐보는 집안에 있다는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건몰주에게 계속 전화하시고 공문보내세요
앉아서 뭐합니까?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19-06-14 오후 4:4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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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인근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ㅇㅇㅇ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게재하신 민원은 원산빌라와 약 5m정도 거리에 위치한 창동667-22호 건물의 창문이 마주보고 있어 불편하므로 해당 건물주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에서는 창동667-22호 건물주에게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협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봉구청 건축과(박진희, ☎02-2091-36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ㅇㅇㅇ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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