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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청도 본받았으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109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남양주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 민원글을 적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236331

불법노점을 합법화라며 상생하라는 도봉구청장님과 비교되네요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9-08-14 오전 10:29:35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소○○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리 구에서는 지난 30여년간 방치되다시피하여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불법 거리가게로 인하여, 인근 거주 주민 및 도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속적인 개선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및 대집행(강제철거)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오랫동안 거리가게를 운영하며 집단화·고착화된 거리가게 운영자들은, 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등)을 형성하여 강제철거에 저항 및 생존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닌 타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강제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지한 서울시에서는 기존 강제철거정책에서 방향을 바꾸어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거리가게 현황(개수) 유지, 신발생 거리가게 즉시 철거를 토대로 거리가게가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시는 동시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하여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함으로써 전매·전대를 원천 차단하여 장기적으로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신규 거리가게 발생시 즉시 정비(철거)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관내 거리가게 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 가로관리과(☎02-2091-4014, 이승준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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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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