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노점 가로녹지대 서비스 면적 확장해도 되나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9.08.11
조회수 648
첨부파일
더운데 수고 많으세요.

도봉보건소 사거리 우리은행앞
창동 불법노점 양해각서로
가로녹지대 밀어버리고 이사오시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첨부사진처럼
가로녹지대 서비스 면적 확장.

부대시설 창고까지 설치 하시었네요.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차로 마다마다

교통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곳에
불법점유 공로로
양해각서 덕분에
벌집을 짓는것이
누가 우선인지 참 횟갈리네요.

그나저나
벌집도 안타까운데
주변 앞 옆 뒤 주변
서비스면적 확장 특혜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9-08-20 오후 7:14:41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도봉보건소 사거리 앞 거리가게 추가 구조물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해당 거리가게는 2018. 11. 2일자로 도로점용 허가처리되어 현재 분식(떡볶이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동형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스용기 설치시 실외의 환기가 양호한 곳에 화기와의 이격거리를 우회거리 2미터 이상 유지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부득이하게 가스용기를 외부에 설치하였으며, 인근 거리 미관과 가스용기의 안전한 보관 및 사용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가로관리과(☎02-2091-4014, 이승준 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점 가로녹지대 서비스 면적 확장해도 되나요.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도봉로 571 앞 인도 볼라드 설치 언제쯤 되나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19-08-20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