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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년 동안 부은 국민연금을 30%만 보상조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787
첨부파일
어머니께서 월 소득 100만원 가량의 영세자영업자로 힘들게 장사하시면서 13년동안 국민연금을 부었습니다.

13년 동안 부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 먹었을 때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어서 이고 정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번 1월에 사망하시면서 그동안 부은 국민연금을 보상 받으려고 구로지부에 방문하였습니다.

납입금액은 135개월 12,879,000원인데 지급 가능한 금액은 5,036,740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로 지부에 성규호 과장이라는 사람은 둘 중 하나 중 높은 금액만 지급 할 수 있으니 500만원 가량만 받아가라는 소리만

되풀이 했습니다.

최종기준소득금액 x 4 : 4,240,000원 (최종 월 소득을 1,060,000원으로 신고했나봅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금액 x 4 : 5,036,740원 (기준 소득금액은 1,250,000원으로 신고하셨나 봅니다.)

어느 사기업이나 단체도 보험성 상품이 원금의 30% 가량만 보상 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기꾼 단체도 이렇게는 업무 처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월 소득 100만원 가량의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나 자식들에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더군다나 13년 동안 연금을 부어온 성실성에 보답은 못해줄 망정 30%가량만 보상가능 하니 이것만 받아가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 100만원 가량의 영세자영업자 어머니는 100만원을 쪼개면서 13년 동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국민연금을 부어온 겁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30%가량만 지급하겠다는 국민연금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9-08-16 오후 4:48: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유선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로 민원이첩하였으며 해당기관에서 답변 드릴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도봉구 감사담당관(2091-2062권주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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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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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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