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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양로598 옆건물 철거현장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9.08.15
조회수 896
첨부파일
8월15일 현재까지도 이현장이 무슨공사를 하는지 공사명이 뭔지? 현장책임자와 회사명도 없을뿐더러 공사감독자및 관활구청은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게 없다”
오랫만에 쉬는날에 시끄러운 중장비소음에 짜증난다.
비상방지대책없는 공사현장은 처음본다.
평일을 아무일도 않하다가 공휴일에 공사라니?
내가내는 세금으로 관계공무원은 뭐를하는지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
중요한것은 이현장이 공사중지를 2번이상 먹은현장이라는 것이다!

구청장님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드렸는데 투표한 의미가 없습니다”

빠른조치 않하시면 구청장을 대면하겠습니다 “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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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19 오후 1:13:33
답변내용 ○ 권??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 쌍문동 507-1번지 철거공사장의 휴일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 먼저, 철거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및 보도통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위 철거공사중 부산물(조적) 추락에 따른 가설시설물(가림막)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구조기술사) 자문에 따른 안전조치(비계해체 및 구조보강, 도로방향 구조물 와이어 체결)를 하고 추가적 부산물(조적)추락에 대비하여 인력작업으로 부산물(조적)을 제거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시설 전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휴일에 일부 공사를 하였으나, 추후 철거공사는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공사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철거공사표지판은 전면도로변에 추가적으로 2곳에 게시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철거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및 위해요소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으며, 소음과 관련한 내용은 환경정책과(☎2091-3243)로 연락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2091-3662)에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철거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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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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