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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린공원내 강아지 산책 관련 문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141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봉구내에 있는 신화초등학교 옆 근린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중에 한 할아버님이 공원은 강아지 출입금지라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중형견으로 견종은 보더콜리이고 목줄착용하고 배변봉투소지(당연히 항상 치웁니다.)하였으나 무조건 강아지 출입금지이고 큰강아지는 무조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질있는 강아지와 몇몇 견종만 입마개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목줄 착용, 배변수거를 지킨다면 강아지 출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원내에 다른 어르신들이 다른 강아지들 데리고 나오시거나 산책시키는것도 많이 봤습니다. (종종 목줄 안한 강아지도 포함해서요.) 그분들한테는 전혀 한마디도 안하시면서 잘 지키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산책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저런식으로 말씀하시니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문의글 올립니다.
공원내에 강아지는 목줄착용과 배변수거해달라는 방송도 나온적 있습니다.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 안내해드려도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이 하는말에 토를 단다며 예의가 없다느니 무조건 알겠다고 하라는 터무니없는 말씀하셔서 다음번에도 계속 공원내 강아지 출입금지하실 경우 구에서 정확한 답변을 근거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문의 글 남기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9-08-21 오후 2:40:0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권○○님이 문의 주신 공원 내 강아지 출입 및 입마개 착용 등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과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입마개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맹견의 범위)」에 따른 맹견일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제1항제2호 및 동일항 제3호에 따라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보더 콜리 종의 경우 맹견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원녹지과 담당(☎2091-3775)에게 전화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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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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