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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작스런 시정개정통보와 과정이 이해가 안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9.10.15
조회수 566
첨부파일
방학동 446-3번지 건물을 매수해서 3년째 보유하고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7~8월 태풍과 폭우로 도봉구평생학습관에서
측면도로 배수가안된다고 지속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결과 구청에서 보도블록공사를 하면서 우리건물배수관을 임의 철거하여 발생된민원으로 확인되어 구청에서
원상복구를 해주고 민원을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난데없이 시정명령통지를 받아 건축과에
확인해보니 건축도면과 건물1층 앞에 출입데크가
다르고 도로로부터 3미터 이내 데크가있어 위반이라고
하셔서 도로로부터 실제거리를 재보니 4.6미터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도로의시작이 인도에서부터인지
차량도로인지 불명확하게말씀하고, 실제측정은 하지않고
도면만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시면서
실제측량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시정안하면
과태료 처분한다고만 합니다
제가 배수관 윈상복구 요청도하고 민원신청 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처럼 받는다는 느낌도 들더군요
그리고 실제 건축물상태도 보지않고 무조건 시정명령만
내리는것은 비상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이고 주민은
무시하는 것 아닌지요?
납득할만한 사실확인을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9-10-22 오후 3:17:52
답변내용 ○ 김ㅇㅇ님 안녕하십니까?
○ 김ㅇㅇ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선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방학동 446-3호 지상 건축물의 건축선 후퇴부분 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을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 방학로에 접한 방학동 446-3번지는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 후퇴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내 건축법으로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방학동 446-3호 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점검결과 건축선 후퇴부분(3미터) 내 지장물(데크)을 설치하여 위반건축물로 단속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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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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