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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간의 소통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9.10.15
조회수 752
첨부파일
도봉구 다함께 키움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당일 위탁기관인 방아골 복지관을 통해 전달받기를 키움센터를 급하게 시설화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전달받기는 마을 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갖출때까지 시설화에 대해 기간유예를 주고 위탁기관인 방아골복지관은 그 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민이 자립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유예기간에 대한 해석에 대한 입장차이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며 내년에 시행될때에는 위탁기관에 부담스러운 조건이라 더이상 키움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듣게 되니 행정기관 사이에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되네요. 키움종사자 이전에 주민으로 기관간의 소통상황에 대해 궁금하며 키움센터에 대한 향후 운영과 긴박한 시설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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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23 오후 12:31:19
답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은 구의 초등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키움센터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2동 별별키움센터는 2018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기관’ 공모사업에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시범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로 편입시키고, 아동복지법 (’19.4.16시행)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규정과 지침에 따라 키움센터의 운영방식은 도봉구 직접운영이나, 위탁운영만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기존의 시범센터들에게도 곧바로 적용할지, 유예기간을 줄지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들과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확인결과 말씀하신 ‘긴박한 시설화’에 대한 내용은 정식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키움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규정상 원론적인 입장을 복지관을 통해 전달받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봉구는 현 상황을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방학2동 별별키움센터 운영방안을 방아골종합사회 복지관과 조속한 시일 안에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키움센터의 운영방향을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교육지원과 박창순 ☎2091-2358)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으며,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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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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