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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단속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0.02.15
조회수 582
첨부파일
차량번호:30러6819호
위반일시2020,1,17일
내용: 본인은 위반일시 장소에 프린터기 A/S 차 갔으나 건물에 주차할곳이 없어서
A/S쎈터 건물앞에 인도에 걸쳐 주차후 프린터기를 들고 쎈터에 접수하고 곧바로
내려와 이동하려는데 뒤에 누가 주차해놓아서 그차빼고 내차 빼느라 몇분 지체하여
10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분넘으면 자동카메라 단속이라고 구청에서 말하더군요
10분넘으면 단속이라는 알림판도 없었고 자동카메라 단속이라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방문차가 빈번한 써비스쎈터앞에 안내판도 없이 카메라단속이라니 이것이 주민을
위한행정인지 함정단속으로 과태료만 걷을 목적인지 묻지 않을수 없군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애매한단속으로 고치러 같다가 새것 사는돈이 들게
과태료가 부가되어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가를 취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초들이 더불어 편리하게 살수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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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17 오후 4:35:20
답변내용
1. 먼저,단속되신건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 양**님께서 단속되신 구간은 방학역 옆길 고정식 cctv 카메라가 10분유예후 인도 주차로 인해 단속되신걸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주차는 인력단속이나, 시민제보신고로 접수될시 유예시간이 없이 즉시단속될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되신건은 아쉽게도 부과취소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주간☎02-2091-4242/야간☎02-2091-2091)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단속확인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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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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