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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괸리자 없는 야간작업도 가능한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0.06.26
조회수 702
첨부파일
도봉구청자님께 올립니다
창5동 296-27, 28번지 재건축공사에서 오후5시가 넘은 6시 35분까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항의끝에 작업을 중단했 습니다.
야간작업은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허락하에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또 야근시에는 반드시 현장관리감독자의 입회하에 작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임창빌라 재건축 현장에는 질문결과 심부름하는 사람과 굴삭기 기사 두사람만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조치를 원하며 차후에는 야간작업을 금해 주십시오.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고 소음과 매연을 뿜어내고 집흔들림으로 저녁시간에 여러사람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또한 산소통과 가스통은 항상 아무곳에나 방치되어 있어서 불안합니다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지도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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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30 오전 9:54:10
답변내용 ○ 정○○님 안녕하십니까?
인접지 신축공사로 인해 고충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님의 민원내용은 창동 296-27호 외 1필지상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야간공사 자제 와 현장대리인 부재에 대한 조치요구 및 안전휀스 설치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써,
○ 해당 신축공사 건축관계자(시공자, 감리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야간공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현장관리인 부재에 대한 민원내용 확인을 위하여 불시에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점검(6월29일)을 시행한 결과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을 관리중임을 확인하였고, 안전휀스 설치 요청사항도 재설치 되었음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불편하신 사항이나,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환경정책과(김진모, ☎2091-3242) 및 건축과(박한나, ☎2091-36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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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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