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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진자는 감금되어야하나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0.06.27
조회수 581
첨부파일
사람을 향한도시 도봉구아닌가요.

아버님이 성심 관련12일 확진후
양성인 상태로 25일 퇴원을 권유받았습니다
구청에 답답한 마음에 연락하니 직원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확진자 가족이라고 주변에서 비난받고 있는데
양성인 상태로 퇴원하면 누가 돌보나요
부모님 두분이 사시는데 어머니도 음성인 상태로
26일 해제되었습니다
치매&장애인 이신 아버님 양성인 상태로 오시면
몸이 약한 어머니가 다 케어해야 합니다

질본.서울시.보건소에 질의하라고만 하시는데요

본부장님 .글을 읽으시는분이라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저의 생계는 누가 보장하나요

연락기다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0-07-03 오후 5:55:22
답변내용 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심○○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가족이 코로나19 양성임에도 무증상이라는 이유로 격리해제되어, 주변의 시선과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창구로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 제기한 여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되더라도 PCR검사상 양성이 지속되어 격리해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코로나19 환자 증가 대비 원할한 병상수급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개정(2020.06.25. 0시 적용)되었습니다.

5. 지침 개정으로 검사결과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자는 확진후 10일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해제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국내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 코로나19 환자 발병후 10일 경과시 타인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낮고, 격리해제 기준 관련 국제동향 변화를 반영하여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으나

7. 최근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바로 옆에서 확진자를 돌봐야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역시 공감하고 현장 상황을 대해 상급기관에 의견 제시를 하고 있으나, 지침에 따라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가족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담당 이종욱, 02-2091-44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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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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