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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놀이터 입구에 주차시 단속대상이 되나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513
첨부파일
방학2동 샘말어린이공원입구입니다.

입구에 가끔 저렇게 주차 하시는분들이 계시던데 단속 대상이 되나요??

공원에서 놀다 나오는 아이들이 뛰어나오면 위험해 보이는데요..

공원에 아이들이 없는 심야시간이면 상관없을것 같지만

저기 주차되잇는 차량은 오후 6시 부터 8시까지 주차되어잇엇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0-07-06 오후 7:45:29
답변내용 1. 우리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경○○님께 감사드립니다.
2. 경○○님께서 “방학동 샘말어린이 공원 부근 불법주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우리구의 기본적인 주차단속 전략은 탄력단속으로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 교통소통이나 주민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점심시간11시~14:30,주말.공휴일)은 계도중심의 단속을 하고 있으며,요청하신지역도 단속이 될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아울러 주차장이 없는 상가, 주택 등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및 심야시간에는 일반단속을 지양하고 차량통행 및 다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신고 된 민원에 한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위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소 통행에 불편하신 점 너그러운 맘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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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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