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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로 114길 57 다가구내의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3.18
조회수 1239
첨부파일
이사온지 1년가량되는 세입자입니다.
저희는 4층에 거주하고있으며 3층 세입자들의 소음이 지나친것같아 건물주 휴대폰으로 여러번 항의하고 말씀드렸으나 오히려 먼저 거주하고있었던 3층세입자의 편에서 미성년자자녀를 키우고있는 저희집에 누명을 씌우고있어 참다참다 민원 넣으려고합니다. 112에 바로 신고하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저희집에는 자녀들이 밑에집 대문앞을 늘 지나쳐야하므로 껄끄러운 문제가 생길까싶어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생각한것이 벌써 1년이네요. 큰아이 온라인수업에도 방해가 될정도인데 건물주라는 작자는 여러번 얘기를해도 저희집에 층간소음의 원인을 덮어씌우며 지난 2일전에는 저희집이 시끄럽다며 대문 도어락까지 교체 해주시네요. 건물주를 신고해야할지 밑에집 세입자를 신고할지 고민중에 글올립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2층세입자까지 올라와 저희집에 안마의자가 있냐며 층간소음에대한 모든 책임을 저희집에 몰아세우려하는것 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참고로 이건물에는 cctv한대가 설치가 안되어있어 곤혹을 치르는 중인데 어찌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해봐야 증거타령하실텐데 말이죠. 저희집 도어락만 강제적으로 교체된 상황이기에 저희집만 층간소음에대한 원인제공자로 몰리고있습니다.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민원을 넣고 정식으로 고소할 경우 어떤절차를 밟아야 저희가족이 피해안보고 3층세입자가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구체적인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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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24 오후 5:09:3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요청하신 민원사항 『도봉로114길 57,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에 대한 건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해당 민원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한 경우로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아래와 같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전문 기관을 안내드리며, 상담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및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
- 위의 상담기관에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3)
5.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환경정책과(☎ 02-2091-3242, 김회만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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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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