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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이천 너구리 강아지 공격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3052
첨부파일
약 4시간전 우이천 창번2교 앞에서 저희 강아지가 너구리에게 물려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풀숲이 아니었습니다. 개천길로 들어가는 내리막길 입구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두 마리 너구리가 풀숲에서 뛰어나와 강아지를 공격했습니다. 살이 파여 구멍이 났고 구멍 사이에 소독약을 넣으면 다른 구멍으로 소독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진 확인 바랍니다.

아래 너구리 피해와 관련된 많은 민원글과 답변을 확인하고 이 글을 씁니다. 10월에 서식지를 옮긴다. 먹이 주지 마라. 촬영하지 마라. 푯말을 확인해라. 지금 너구리에게 피해 당한 그 어떤 견주들도 위 주의사항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도봉구청은 도봉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 포함 많은 구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너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하실건가요? 너구리의 공격성이 아직도 인지가 안되시나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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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10 오후 5:06:54
답변내용 1. 우선, 반려견이 너구리에게 공격당하여 다친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너구리 야생성으로 인한 산책로 이용객, 반려견의 피해와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하여 야생동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우이천의 하천생태계가 복원되어 너구리가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짐에 따라 현재 서식 중인 개체를 이주시키더라도 다른 너구리들이 재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 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서식지와 산책로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는 바, 그와 관련된 시설물 설치는 관련 부서(물관리과)에서 검토하여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4. 아울러, 너구리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포획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윤진주(☎2091-376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ㅇㅇ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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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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