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아파트 동대표의 '평생학습(아파트관리)포털' 의무 이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265
첨부파일
아파트 동대표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오기를
동대표의 의무교육인 '평생학습포털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을 인터넷으로 5시간 수강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동대표는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대체로 나이가 지긋한 고령의 주민이 떠밀리다 시피해서 하는데, 고령의 동대표가 어떻게 인터넷을 할 줄 아며, 컴퓨터도 없는 동대표는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
1회 출석수당 5만원을 받으며 봉사를 하는데, 동대표가 무슨 대단한 직무라고 행정상의 복잡하고 무리한 요구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는 이러한 문제때문에 구청 강당에서 2~3시간의 강의교육으로 했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60대 이상의 노인 동대표들의 지능이나 순발력이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는 식으로)책상에 앉아서 담당자 자기의 생각만으로 정책입안을 해서 처리하려는 젊은 공무원의 지능이나 순발력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출석수당 5만원 받으며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차라리 대표직을 그만두는게 낫겠습니다 .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3-14 오전 10:15:0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허0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요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지 문의 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고령자분들은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금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하와 같은 공동주택 동별대표자는 임기중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대표자는 구청의 집합교육에 참석하거나 또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시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동대표의 ''평생학습(아파트관리)포털'' 의무 이수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4-03-14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