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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들, 선거현수막~이제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4.12
조회수 170
첨부파일
선거든
당선이든
낙선이든
선관위것이든
국회후보들 것이든


지들이 게시한거는
지들이 치웠으면
좋겠어요.

구청이 현수막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환경을 바꾸는
행정의 주체이지,
니거 내거도
구분못하는

국민기만에 익숙한것들

세금 축내는
얌체들
뒤치닦 거리하는건
아니지 않은가요.

이제는 행정관행을
변화, 미래 도봉할때인듯요. ㅋ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4-15 오후 5:30:03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선 이후 미철거된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중 게시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제8조제1항제7호의 적용을 받아 불법 현수막은 아니어서 정비(철거) 등 강제적인 행정조치는 어려우며, 해당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고,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역시 해당 법령에 따라 철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끝난 이후에 정비되어 있지 않은 현수막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 받아 우리 구 현장정비반, 수거보상제 등 운영을 통해 선거일 이후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정비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광고물팀(☎2091-402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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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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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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