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약평가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약관리규칙 제정
2.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바로가기
- 운영목적
- 민선7기 도봉구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
- 배심원 구성방법 : 인구 비례(지역, 연령, 성)에 의한 무작위 선발
- 활동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공약이행 평가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내용의 조정에 대해 심의하고 승인여부 결정
-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과 대안을 모색
2020년 주민배심원단 운영
- 배심원 구성 : 주민40명(만19세 이상)
- 활동기간 : 2020. 6. ~ 7.
- 1차 회의 : 2020. 6. 16.(화)
- 2차 회의 : 2020. 6. 23.(화)
- 3차 회의 : 2020. 7. 7.(화)
- 심의안건 : 16건(조정안건 13건, 평가안건 3건)
- 활동결과 : 조정안건 13건 승인
공약사업 보고회 및 자체평가
- 평가시기 : 분기별 1회
- 평가방법 : 서면 평가 또는 평가보고회 개최
- 주요내용 :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 평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