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4동 한양아파트 배드민턴장 관리 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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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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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7.05 |
| 조회수 | 287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아파트 604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공공 체육시설(배드민턴장)의 관리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주민의 안전한 이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한 시정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본 시설은 초등학교와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와서 공놀이를 하거나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위해 상시 방문하는 동네의 소중한 여가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체육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및 간접흡연 피해입니다. 대부분의 공공 체육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금연 안내 표지판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첨부한 (사진2)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게 의자 바로 옆에 담배꽁초가 가득 쌓인 담배통이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과 야간에 시설을 찾는 어린이와 주민들이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가 노출되어 있어, 과연 관리사무소에 시설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큰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또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배드민턴 네트는 유실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코트 바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지면이 매우 불균형합니다. 이러한 바닥 상태는 야간이나 주말에 뛰어노는 아이들과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심각한 낙상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관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휴게 의자 옆에 방치된 불법 담배통을 즉각 철거하고, 철저한 금연 구역 조치 및 단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주민과 아이들이 쉬는 의자 바로 옆에 담배통을 방치한 것은, 마치 어린이 놀이터 한복판에 흡연실을 만들어 둔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입니다. 불법 담배통을 즉시 수거해 주시고, 이용객들이 명확히 인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형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 주십시오.
둘째, 무성한 잡초 제거와 지면 평탄화 작업을 전면 실시하고, 유실된 배드민턴 네트를 재설치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관리 조차 되지 않아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코트의 잡초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울퉁불퉁한 바닥을 평평하게 정비해 주십시오. 아울러 방치된 채 사라진 그물망(네트)을 새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순찰과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번 민원으로 인한 임시방편식 청소에 그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흡연과 시설 방치 문제가 재발할 것이 자명합니다. 주민들이 상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체육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체육시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조치를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7-08 오후 4:3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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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한양6차아파트 배드민턴장 관리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배드민턴장은 쌍문한양6차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시설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귀하의 민원 내용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유선 및 공문으로 전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07월 08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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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10 오후 5:5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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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4동 한양아파트 배드민턴장 관리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내용을 확인한 즉시 민원 발생 지역을 방문 및 순찰하였습니다. 순찰 당시 흡연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민원 다발 안내물을 다수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 내용을 전달 하였고 관리주체 측에 담배꽁초통 제거 등 간접흡연 피해 예방조치 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국민건강증진법」상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 전체 금연구역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나. 향후에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0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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