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동주공4단지 관리사무소장 직무정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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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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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7.08 |
| 조회수 | 215 | ||
| 첨부파일 | |||
창동주공4단지 소유주입니다.
기존 행정지도 등과 더불어 아래 법률에 근거하여
창동주공 4단지 관리사무소장 ( 권o환 ) 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드립니다.
1). 감독기관(도봉구청)의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 근거없는 자료 거부 등에 대한 행정지도
- 장기수선 충당금 수시조정 관련 시정명령
2).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 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 2항 ( 나 항목 참조 )
관리사무소장은 공통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ㆍ수령 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3). 벌칙조항
- 공동주택 관리법 제 69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 ) 제1항 제5호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0. 6. 9.>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경우
-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 별표 8 )
.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ㅅ해를 입힌 경우 : 1차 자격정지 6개월 , 2차 자격정지 1년
4). 위반사항 확인
- 민원에 따른 행정지도 알림 , 주택과-12532 ( 2026.5.21 )
-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 주택과-13077 (2026.05.28 )
- 시정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안내 ,주택과-14815(2026.6.17 )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확인 ( 2026.7.6 )
5) 요청사항
-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나
관리소장이 장기수선 충당금 수시조정 미완료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완료 ( 입주민의 과반 동의 ) 없이 공사 업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구청의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 , 시설부담금 지급 등을 수행하여
창동주공 4단지 소유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현황
. 2026.04.02 : 개별난방 전환공사 계약금 지출 ( 406,296,000 원 )
. 2026.06 :개별난방 전환공사 중도급 지급 ( 약 4억원 ) , 시설부담금 지급 (3700 만원 )
. 2026.06 지급현황에 대하여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지출 현황 확인 요청시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따라 창동주공 4단지 관리소장의 6개월 자격 정지를 요청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7-16 오전 9:0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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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창동주공4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취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인용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정지 처분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절차상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자격 행정처분입니다. 나. 현재 우리 구에서 확인하여 조치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로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입니다. 이러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사무소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제69조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또한 귀하께서 재산상 손해라고 주장하는 계약금, 중도금 및 시설부담금의 지급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는 공사의 진행 경위, 계약의 이행 여부, 지급된 금원의 법률관계 및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라. 아울러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은 관리사무소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전제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장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역시 공동주택 운영 전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마.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는 관리비 횡령, 회계 부정, 금품 수수, 허위 회계처리 등 중대한 위법행위나 형사 처벌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재산상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자격 행정처분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바.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격정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할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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