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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레나 소음 기준치 초가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6.07.14
조회수 1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창동 서울아레나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도봉구민입니다. 대규모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어 구청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거주지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심지어 촬영 당시 평소보다 소음이 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봉구청 담당자는 직접 방문하시어 공사장 부지 경계선 및 피해 세대에서 정확한 소음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6-07-14 오후 5:52:2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서울아레나 공사장 소음"로 이해됩니다.
3. 우선 공사장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기후환경과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음측정의 경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거주지에서 측정을 하게 되니 원하시는 경우 기후환경과(02-2091-3244)로 연락을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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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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