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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2동 숭미자동차 소음 및 유해가스 확인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7.14
조회수 98
첨부파일
태영데시앙 A 주민입니다 요즘 한어름에 문을 열어 놓으면 아파트옆 숭미1급자동차 공업사에서나는 소음이 아침부터 하루종일 일정하게 멈춤도없이 심하고(소음규정치는 맞는지)또한 판금을하면 유해까스 배출은 규정에맞는지 확인해주시고 어떻게 주택가에 공업사가 허가가났는지도 알려주시고규정에맞아도 너무소음이심하니 소리도 낮출수있는 설비를 보강해주시고 예전에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어 참 답답합니다 입주민의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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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16 오전 11:07:5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숭미자동차 소음 및 유해가스"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음 발생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관계자에게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이른시간 작업 자제, 소음 발생 장비 사용 시 창문을 닫고 작업하는 등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주기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정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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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16 오전 11:36:16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어떻게 주택가에 공업사가 허가 났는지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그 등록기준 및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5,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시설·장비·정비인력 등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러한 법정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사업장이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상 해당 용도의 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에 입지한 경우, 행정청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필요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위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이 업체의 등록 자체에는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업체 방문하여 아침 시간 및 밤늦은 시간 작업자제 및 자체적으로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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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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