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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역 1번 출구 도봉01 마을버스 회차구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단속 강화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7.15
조회수 10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창동역 1번 출구 도봉01 마을버스 정류장 및 회차구간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승용차들이 버스 회차 공간과 정류장 진입부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대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경우에도 차량들이 5분 이상 같은 위치에 머물며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고,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까지 점유하여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에서도 버스가 정류장에 정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승용차들로 인해 회전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같은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크게 회전하는 과정에서 버스 백미러와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버스 이용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창동역 1번 출구 도봉01 마을버스 회차구간 및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출퇴근 시간대 단속 강화 및 계도 실시
회차구간 및 횡단보도 주변 차량 진입 방지시설(탄력봉 등) 설치 검토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 또는 시설 개선 검토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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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15 오후 5:02:4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 중 "불법주차 구간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시설물(볼라드)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 상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행 안전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방지의 목적으로 차도 상 설치는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 강화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6-07-16 오후 5:49:01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김동욱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역 1번 출구 앞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현장단속반이 7월 15일(수) 21시경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 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 하였으며, 7월 16일(목) 07시 30분경 재차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출퇴근 시간대에 횡단보도, 마을버스 회차구간과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사전 현장 순찰, 계도, 단속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현재 창동역 1번 출구 앞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평일 07:00부터 21:00까지 동일 위치에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구간의 차량 대부분은 승·하차를 위한 픽업 차량 등으로 10분 이내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고정형 CCTV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를 통해 해당 위치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 주시면 단속반이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출동 단속은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되는 관계로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발견 즉시 신고가 가능한 시민신고제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라. 시민신고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사용하여 같은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내용, 위반지역, 위반일시,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촬영 익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앞으로도 해당 구간에 대한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노원기 주무관(☎02-2091-4248)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김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도봉구청장 김동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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