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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지원사업 부당이득 편취건
진행상태 접수(현재) > 처리중 > 완료
작성자 ○○○ 등록일 2026.08.14
조회수 33
첨부파일
아는 지인이 양도 관련해서 해당 업체와 이야길 하게 되었고
본인과 부모님의 돈으로 인테리어를 했다고 이야길하고
업체 양도 전 자세히 알아보고자 찾아보다가
해당 기사를 보게되어서 신고합니다.

도봉구 청년가게 지원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의 리모델링비와 1년간 임차료를 지원받은 업체가, 월세 지원 기간(12개월)이 종료된 직후인 1년 4개월 차에 세금으로 조성된 인테리어와 집기를 빌미로 권리금 2,200만 원을 요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이는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이득 편취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와 환수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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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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