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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직에 따른 임금 지급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현재) > 완료
작성자 ○○○ 등록일 2026.09.28
조회수 135
첨부파일
보조금 지원시설 복직 후 급여미지급 관련 확인요청
수신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장
민원내용
저는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아 2026년 9월23일자로 복직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청춘만세창동어르신문화센터는 도봉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급여 지급일을 매월25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 현재까지 9월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복직이후 기존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지 못하도록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업무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4건을 받았으며, 답변서 작성이 업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도봉구청 확인 및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1.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의 운영및 인건비에 도봉구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2. 해당시설의 직원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직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보조금집해 및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월 급여지급일이 매월25일인 시설에서 복직한 근로자의 급여가 지급되니 않은경우, 도봉구청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사안에 관련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도봉구청에 임금지급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위한 것이 아니라, 도봉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설에서 복직한 근로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 및 보조금 지원되는 인건비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 및 복직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워노히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판정일 2026.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주문 1,2 와 같이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센터 복직일 2026.9.23일 센터 급여일 25일 휴무료 23일 지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1일부터 9월 22일 까지의 판결문에 따른 급여지급하여야 하며
23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는 23일 지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급여를 미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되는 인건비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요청하는 것입니다.

급여건에 대한 질의를 하였지만 센터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종사자로서 급여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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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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