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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청 부서 공무원들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0.11.14
조회수 233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오랜만이네요

도봉구 중랑구 문병권 구청장님 같은 경우 면목동에 경우 노후도가 너무 심해 區 자체적으로 뉴타운식 재개발사업을

시행 한다고 하였고 구로구에 경우도 광역개발로 시행하여 도시 슬럼화에 대한 재정비를 진행*완료 하였는데..

도봉구는 실 지징권자인 서울시를 탓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용역 발주하고 노후도 점검 및 과소필지 접도율 등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은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그거 말고 무엇을 했나 이말입니다.

도봉구 구청장 및 공무원분들..구청장님과 공무원 들은 공무원 이전에 행정가이고 행정가 이전에 국민이에요

공무원 여러분에 열정과 진취적인 사고들이 모여 행정력이 힘을 발휘하고 행정력이 각종 플랜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에 행정적인 무능력 진취이고 열정적이지 못한 공무원들은 다 퇴직서 써야합니다

공무원 분들의 가족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월급 꼬박꼬박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시면우리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사는 이 나라가 더 발전하고

쾌적해진다면 그게 공직 아니겠습니까?

 

말이 주절주절 해졌네요 제 용건은 이것입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못받는다 이런말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현재 노후도 및 재개발 추진 요건이 되는 구역을 선별하여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구자체적인

재개발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뒤섞인 재개발 사업이 쉬운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식에

건축제한은 실질적으로 4차뉴타운 재정비구역지정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건축제한심의 할꺼면 그냥 건축제한 하지마세요 빈틈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식이면 재개발 영영 못합니다 신축빌라 남발하더군요..

^^무한정 건축허가제한 할 수 있는 것도 사유재산침해로 논란에 소지가 많고 구차원의 재개발 시행으로 이런 논란에 소지 또한 없애는게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드네요 언제까지 4차뉴타운 지정만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되네요.그리고 현재 이동진 구청장님 구정하신지 5개월 조금 안되었네요 구청장님께서는 창동지역 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적인 슬럼화에 따른 재개발 시행에 대해 별로 달가워 하시지 않으신것 같은데

도시에 대한 재정비는 구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에서 누리는 행복 추구권이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동반된 문제점은 불완전경쟁시장인 지역시장에선

피할수 없는 숙명입니다.

 

도봉구 ..더 이상 힘없고 무능한 공무원들에 집합소가 아니란것을 구민들에게 증명해보이셨으면 하네요

 

답변지켜보겠습니다..구청장님 창2.3동지역에 대한 해법을 내주시죠

 

Ctrl+C               Ctrl+V ....이런거 사용 할꺼면 그냥 게시판 없애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0-11-17 오후 6:56:54
답변내용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뉴타운 지정을 위하여 서울시의 2차·3차뉴타운구역 지정 신청계획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지정요건(노후도 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정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2009년 8월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계획과 관련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건의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기 지정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가시화된 이후 추가지정에 대하여 검토 할 예정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주거지 중 아파트 대비 저층주거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비율이 55%에 불과한(세대수 기준 44%) 서울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저층주거지 보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침체 여파로 서울시는 2010년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7개 구역에 이르는 등(2008년 1건, 2009년2건)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여 보면 가까운 시일안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처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3동 지역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3개소가 지정 되었으나 사업성 미흡, 노후도 미도래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미진한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구역지정 요건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현 시점에서 주거환경측면에서 획일적인 아파트 숲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과연 도봉구 발전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방식인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협의하여 지혜를 모아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의견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봉구 발전방안에 대한 최선책을 찾기 위하여 우리구 간부진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자:최종삼 주무관, ☎2289-1814)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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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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