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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제2구역 재개발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 구성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0.11.15
조회수 4238
첨부파일

1.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 지?


2.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조합의 이사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 지?

 

위 내용에 대한 귀청의 답변서입니다.

담당부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답변일자 2010-11-12 11:29:14 접수번호 201011081915203177
작성자 김기형 전화번호 2289-1387 이메일
1. 평소 구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상담코너에 문의하신 도봉제2구역 재개발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으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봉제2구역 재개발조합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조합 정관 규정에 맞지 않는 의결사항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위 질의는 국토해양부에도 해보았지면 속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관할구청인 도봉구청에 확인하라는 답변서를 받아 다시 해당구청인 도봉구청에 해보았지만... 국토해양부와 똑같은 답변만 나오네요...

과연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정도 밖에는 나올 수 없는지....도봉제2구역 재개발이 시작한지 언 6년이 넘어가는데

담당직원은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같고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는것 같아요....

 

재개발을 잘모르는 조합원들은 누구한테 법적인 사항을 문의하여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매번 비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건지? 구청장님...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0-11-23 오후 2:16:31
답변내용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련자료 공개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70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공문 통보하였으며,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이사회의 적법여부는 2010.11.12일 우리구에 질의하여 기 답변드린 공문(도시계획과-768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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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한선주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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