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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비 반영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0.12.20
조회수 2817
첨부파일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원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은 도봉구청 토목치수과에서 실시하는 쌍문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2구역) 시공자로써 공사기간 2009년1월14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로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 최근 모든 공사를 종결하고 최종준공정산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귀 귀청(토목치수과)에서는 결재상의 문제(최종결재권자 결재반려)만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감액조치 하려함에 수차례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반영되지아니하여 이와 같이 호소합니다.

현재 토목치수과에서는 총공사비 반영금액 약3악8천만원을 무시하고 결재가능금액(1억원이하)선에서만 설계변경 시행을 하라고하여 억울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사비를 감액처리 한다면 민원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인건비및 자재비,장비비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하여 민원인은 공정한 공사비 반영을 요청하오니 부디 공사 시공자인 민원인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않고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0-12-20 오후 6:43:46
답변내용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쌍문2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구청의 결재상 문제로 공사비 증액3억8천만원을 1억 이하로 설계변경토록 부당감액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고객님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내부행정의 문제로 공사비를 일방적 감액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치 않을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사 준공전 변경된 공사내역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감리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의 승인등 설계변경 계약절차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조속히 설계변경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검토를 받을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객님의 부당한 사항은 계약문서와 관련규정에 의거 실제 정산과정에서 인정 될 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 제출시 감리원의 검토를거쳐 협의처리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더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목치수과(담당:권익생,02-2289-14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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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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