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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망국적 새도로명주소[10]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1.01.05
조회수 2909
첨부파일

110105

이훈입니다.

올해부터 공무원 인사고과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도로명주소담당 공무원들 모두 일 잘해서 인사고과 잘 받고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4.19혁명정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파괴하는 망국적 새도로명주소의 시정을 요구하며 민원 신청합니다.

 

[1] 한천로의 예비도로명은 무엇입니까?

[2] 삼양로의 예비도로명은 무엇입니까?

[3] 도로명 부여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나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소중합니다.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1-01-05 오후 5:11:1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2011. 1. 3 및 2011. 1. 5 도로명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0년도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따라 369개 도로구간을 327개로 조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광역도로인 “삼양로”는 기존의 “삼양로”와 “우이동길”을 통합하여 “삼양로”로 서울특별시에서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 부여 당시 예비도로명은 “삼양로”였으며, “삼양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 및 우리구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로명 부여의 일반원칙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 규정에 따라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하며, 같은 구(區) 내 및 구가 다른 경우에도 도로구간의 반경 5㎞ 이내에서는 동일한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고, 폐지된 도로명은 5년동안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된 도로명은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관리과(담당자 : 김민욱 ☎ 2289-1452)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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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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