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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엉터리행정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1.02.11
조회수 3613
첨부파일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의 엉터리행정 무능한 행정처리에 글을 올려봅니다

쌍문4동 한양 APT 입대위가 귀청에 난방방식변경및 중앙난방철거행위허가 (2009.11)득하였지만 동의서에 문제가있어

2010.8.24일 위 행위허가를 귀청에서 취소하였습니다 (원천적으로 무효라함)

그러면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이라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청은 이젠 개별난방으로의 전환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난방공사 자체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하지만 난방방식 변경에 따른 중앙난방보일러 기계실 파손.철거라는     

전제 하에 개별난방 공사를 할수있는 것이지요 중앙난방보일러 기계실 파손 철거 허가가 사문서 위조에 의한 동의서 에

문제가있어 취소가 되엿다면 당연히 개별난방공사는 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행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봉구에서만 존재하는 아파트로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온수는

중앙보일러됨)으로 혼용됨으로서 국토해양부의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급탕비가 이전엔 t 당2500원 하던것이 지금은 t 당 25000원으로 10배 올랐습니다 세대당 십만원~이십만원

세계에서 가장비싼 온수료를 귀청의 일부주민들이 쓰고있습니다

저희는 구청의 행위허가 취소 이유로 개별난방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서 30년만에 온 강취위에도 난방없이 이겨울을

보내고있습니다

청장님 한번이라도 여기에 관심가져 보셨는지요

2010년 11월 서울북부 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낸결과 2011년 2월1일결정났습니다

주   문  내  용

개별난방전환 공사및 개별난방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관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원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2.1

                                                       재판장      판    사  김  필  곤

                                                                      판    사  강  동  혁

                                                                      판    사  안  민  영

                                                                       

청장님 귀청의 행정 처리가 옳은것인지 법원의 판결이 옳은 것인지 청장님의 고견을 듵고 싶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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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2-14 오후 5:36:24
답변내용 장OO님!
올려주신 의견 잘 보았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을 일부 주민들이 난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양2,3,4차아파트의 난방방식과 관련된 민원은 입주민간 찬·반 양론 대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입주민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대다수 입주민이 편안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OO님이 우리 구의 적법한 행정에 대해 엉터리 행정, 무능한 행정이라 규정한 부분은 과도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인용한 법원의 판결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마치 우리구청에 대한 판결로 오인토록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양2,3,4차아파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구청 주택과(담당자 : 임성섭, 2289-1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OO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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