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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936이의 제기 : 30년 점유시효 취득 주장여부 문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789
첨부파일
구청이 공사를 하면 미리 알려주게 되어있음에도

주민의 항의를 받지 않고 몰래 공사 진행을 하는거 보니 참 어이가 없다.

주민을 위해 가스 공사를 한다는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그 곳 주민에게 알려주지않고 불시에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을 행사하고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 토지 사도에 구청이 일명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을 설치한 후

30년이 지나면 그 동안 구청이 해당 도로를 관리 점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봉구청은 도봉동349번지 분할로 형성된 도로지번들에 대하여

2006년에 도로지번이 설정된 후 30년 지난 후

점유 시효취득 주장여부를 할지에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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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8 오후 4:24:16
답변내용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님께 감사드립니다.

안골마을의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공사 시행 안내문을 해당구간의 담장, 주차차량 등에 부착하였으나 일부 알림이 미흡한 구간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토록 안내 하겠으며,

도봉동 349-26번지 현황통로에 설치되는 도시가스등 기반시설은 필지 분할시 제출한 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사항으로써, 향후 30년 이상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2091-3563, 백성훈)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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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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