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로앞에 빌라 들어서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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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1.01.18 |
조회수 | 948 | ||
첨부파일 |
쌍문동 예다음빌라 입주민입니다
저희빌라 남쪽으로 신축빌라(나너울) 짓고있고 올해 더 짓는다고 하는데요
저희빌라는 거실창쪽(남쪽) 이라 일조권이 많은영향을 받아요
저희빌라보다 높이가 더 높기도하고요
법적으로 규정이 있을것같은데
예다음빌라와 짓고있는 나너울빌라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것같은데 실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빌라 남쪽으로 신축빌라(나너울) 짓고있고 올해 더 짓는다고 하는데요
저희빌라는 거실창쪽(남쪽) 이라 일조권이 많은영향을 받아요
저희빌라보다 높이가 더 높기도하고요
법적으로 규정이 있을것같은데
예다음빌라와 짓고있는 나너울빌라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것같은데 실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1-02-10 오전 10:4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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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김○○님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께서 우리구 “구청장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거주하시는 주택의 6m도로 맞은편에 신축공사중인 쌍문동 532-79 외 1필지상 건축물의 일조권 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 먼저 인근의 신축공사로 불편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일조권의 적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1조에서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토록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 적합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 신축건물은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로 금년 1월 30일 현장에서 선생님과 구청(건축과 담당), 건축관계자(시공자,감리자) 참석 하에 설명드린 바 있으며 신축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철저 및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건축과 주무관 오승수 ☎ 2091-366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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