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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법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1.01.18
조회수 684
첨부파일
도봉구 주정차 위반 단속의 편의성과 과태료 할당량 채우기.


혼잡한 도로 불법주정차는 방치하고,

차량통행(도보) 방해가 전혀 없는 곳에 10여분의 주 정차는 차량이동 카메라로 단속해.

법적 불법 주정 차량은 맞으나, 단속원의 속내와 도봉구청의 속내는 홀로 주. 정차 되었는 차량 만만한 돈 거둬 들이기 인가.


혼잡한 교통방해 불법 주정차는 합법,

교통과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10여분의 주, 정차 과태료로 쉽게 거둬드린 돈.

혼잡한 곳은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감는 단속아닌 양심적 단속이길 고개숙여 부탁 드리며,

과태료 3만2천원 고지해 놓고 의견 신청서 제시하라는데.. 귀찮게 해서 마무말 말고 내라는 것인가?......


시대가 꺼꾸로가는 행정 아니길 바라며, 더 성숙된 행정 바랍니다.



돈 거둬 들이는 시절, 옛날 경찰들 하루 할당량 보는 것 같아 뒤떨어진 행정 행위에 씁슬하다.




높은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글이 하찮은 글인줄 아뢰옵기 항공 하오나,

- 교통흐름 방해 주, 정차 차량

- 행인 도보 방해 불법 주 정차 차량이 더 중하다 아뢰 옵니다.

- 하찮은 본인의 마음은 깨끗하여, 그리 보입니다.

-교통방해, 행인(도보)방해, 주정차 더 우선 검거"되는 그날까지,

-도봉구를 즐겁게 찿을 수 있는 구청장의 행정 실력이 나날 거듭나길 아뢰옵니다.




-3만2천원 납부해 드릴께요. 차량이동 주정차 감시자분들께 된장" 찌게라도 사 드리세요"








끝.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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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9 오후 6:04:58
답변내용 1. 먼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신건에 대해 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단독주택 및 재래시장과 상가가 많은 구도심 지역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며, 골목길 이면도로 불법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주차 민원 발생과 단속의 악순환이 수시로 반복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일(야간시간대)은 계도단속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경우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21년 새해 복많이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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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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