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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과태료 이의제기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1.01.19
조회수 663
첨부파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황색실선 위반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황색 실선 구간이 아닙니다

구청 직원분 말씀으로는
주정차 가능하다고 표지된 곳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차량번호
15고7305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1-01-21 오후 3:53:30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2.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마음이 좋지 않으실 윤??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단속되신 구간은 황색 점선구간이며 도로교통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황색점선구간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며 황색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되는 구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단속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사전납부기한 내 의견진술 하실 수 있으며

5. 향후 문의가 있으시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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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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