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정차과태료 이의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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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1.01.19 |
조회수 | 663 | ||
첨부파일 |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황색실선 위반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황색 실선 구간이 아닙니다
구청 직원분 말씀으로는
주정차 가능하다고 표지된 곳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차량번호
15고7305
사유는 황색실선 위반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황색 실선 구간이 아닙니다
구청 직원분 말씀으로는
주정차 가능하다고 표지된 곳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차량번호
15고7305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1-01-21 오후 3:5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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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2.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마음이 좋지 않으실 윤??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단속되신 구간은 황색 점선구간이며 도로교통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황색점선구간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며 황색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되는 구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단속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사전납부기한 내 의견진술 하실 수 있으며 5. 향후 문의가 있으시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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