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정차 과태료 관련하여 통화한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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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1.01.20 |
조회수 | 963 | ||
첨부파일 |
1. 1월 19일(화) 오후 5시 28분
2091-4242 로 문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때 통화한 직원분과의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문의드리니 열 분 정도가 일을 하고
직원간 메신저 시스템도 없어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통화시각이 있으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그 분이 말씀 하시기를
주정차 가능지역이라는 표지가 없는 곳은
모두 불법주차 지역이라 했습니다
주정차 가능지역이라는 표지가 없는 곳에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2091-4242 로 문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때 통화한 직원분과의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문의드리니 열 분 정도가 일을 하고
직원간 메신저 시스템도 없어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통화시각이 있으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그 분이 말씀 하시기를
주정차 가능지역이라는 표지가 없는 곳은
모두 불법주차 지역이라 했습니다
주정차 가능지역이라는 표지가 없는 곳에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1-01-21 오후 3:5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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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2.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마음이 좋지 않으실 윤??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단속되신 구간은 황색 점선구간이며 도로교통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황색점선구간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며 황색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되는 구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단속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사전납부기한 내 의견진술 하실 수 있으며 5. 향후 문의가 있으시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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