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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 과태료 관련하여 통화한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1.01.20
조회수 963
첨부파일
1. 1월 19일(화) 오후 5시 28분
2091-4242 로 문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때 통화한 직원분과의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문의드리니 열 분 정도가 일을 하고
직원간 메신저 시스템도 없어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통화시각이 있으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그 분이 말씀 하시기를
주정차 가능지역이라는 표지가 없는 곳은
모두 불법주차 지역이라 했습니다
주정차 가능지역이라는 표지가 없는 곳에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1-01-21 오후 3:53:59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2.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마음이 좋지 않으실 윤??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단속되신 구간은 황색 점선구간이며 도로교통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참고로 황색점선구간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며 황색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되는 구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단속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사전납부기한 내 의견진술 하실 수 있으며

5. 향후 문의가 있으시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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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한선주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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