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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자세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1.01.20
조회수 1051
첨부파일
단속반 직원분이
주정차 가능이라고 표기가 되지 않은 곳에서의 주차는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차가 선을 밟고 있는건지 여쭈었더니
구청직원 조차
점선을 확인하지 못한채, 주정차 가능지역이 아니라
단속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직원도 분간하지 못 하는 사진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셨습니다
덕분에 도로교통법을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르겠다" 로 응수하면서
본인은 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였지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공부를 해 보려 합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성문화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월 4일,
30년만에 찾아온 한파로 온 나라가 난리일 때
계도의 과정없이
집 근처를 충실히 주정차 단속 하시는 구청 직원분들을 보며 느낀 바가 큽니다
저도 시민으로서 신고의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1-01-22 오후 5:49:12
답변내용
2.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단속근거에 따라 시·구공무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중복단속 방지 및 교통상황 특성을 반영한 단속시행을 위해 시관할 도로인 왕복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단속활동을 하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구 관할 도로에서의 주민 불편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구에서는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원신고 중심의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청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보행안전 침해 정도나 교통흐름 지장 정도 등 위반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견인조치, 과태료부과, 이동명령 등 계도, 단속유예)를 현장에서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속되신 해당위치가 도로포장으로 인해 설상 황색차선이 조금지워졌다 하더라도 사유지가 아닌이상 공공도로에 해당되므로 단속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2. 단속되신 위치 지번 주소가 정확하지않는것은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 민원을,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주차관리를 실시하므로 지번주소가 조끔차이가 발생하므로 협조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요청하신 다른내용건은 신속히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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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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