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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1.01.21
조회수 939
첨부파일
황색 점선이 지워지고, 끊어져 미처 알아채지 못 했습니다

계도나 경고장 부착도 없었고
교통상 심각한 방해의 근거도 부족합니다

문자로 받은 고지서와 증빙사진을 보고 전화로 문의 드렸을 때,
사진상으로는 잘 안보이는데
제가 혹시 선을 밟고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직원분도 차선을 발견하지 못했고
주정차 가능 표지가 없는 곳은 모두 불법인데
그냥 점선 위반으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신청 하고자 합니다
절차 안내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시스템 안에서
낸 것 보다 늘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국가로 귀속되는 금액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30년만의 한파가 계속되던때
열정적으로 주택가 단속을 실시하시기 전에
교통 표지부터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속장소부터 정확히 고지하신 후
카카오맵 찾아보라고 안내 하시구요

공무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말씀하신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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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2 오후 5:49:44
답변내용
2.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단속근거에 따라 시·구공무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중복단속 방지 및 교통상황 특성을 반영한 단속시행을 위해 시관할 도로인 왕복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단속활동을 하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구 관할 도로에서의 주민 불편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구에서는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원신고 중심의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청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보행안전 침해 정도나 교통흐름 지장 정도 등 위반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견인조치, 과태료부과, 이동명령 등 계도, 단속유예)를 현장에서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속되신 해당위치가 도로포장으로 인해 설상 황색차선이 조금지워졌다 하더라도 사유지가 아닌이상 공공도로에 해당되므로 단속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2. 단속되신 위치 지번 주소가 정확하지않는것은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 민원을,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주차관리를 실시하므로 지번주소가 조끔차이가 발생하므로 협조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요청하신 다른내용건은 신속히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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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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