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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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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지연의 대책 - 세번째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1.01.24
조회수 798
첨부파일
세번째 민원 글이다.
두번째 민원을 제기 하였는 바 이제까지 전혀 개선 된 것이 없다.

1, 답변글이 구청장이 아닌 보건위생과 공무원이 작성한 듯하다.
이렇게 구청장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답변 하려면 뭐하러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그냥 구청민원 홈페이지에 민원청구 하면 되는데 굳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제작 운용(구청자이 하지도 않으면서)은 구청장의
생색내기 행정으로 보인다.
구청홈페이지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 돈은 낭비 한 것인지? 구청장은 하위 공무원들 시키지 말고 직접 답변 바랍
니다.

2. 더불어 구청장은 재난본부장 이라는데 말만 재난본부장인지? (승강기 광고에는 얼굴사진과 함께 재난본부장이라 한다.)
다른 구(특히, 인접한 노원구)와 확진자 동선공개에 공개정보 및 조사시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이는 두범째 민원글이도
언급하였는바 필히,노원구 홈페이지 열람 요망)
노원구는 1/23일(토)의 확지자도 상당 수 공개 되었는데 우리구는 1건도 없다.

하여간 구청장님 뻔지르하게 늘어 놓지 마시고 제발 면밀한 행정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1-01-26 오후 1:35:44
답변내용 평소 우리구 감염병 예방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OO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20.10.07’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은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변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 해당 공간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2091-44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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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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