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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기한 지난 간식을 주는 돌봄교사가 재계약되서 오늘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3에 대한 부서답변!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1390
첨부파일
답변 잘 보았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돌봄교사에게 유통기한 지난 간식을 제공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구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돌봄교사가 확인하고도,

우리아아에게 유통기한 지난 간식을 제공하였다면 부모인 내마음은 어떨까요?






지금에 와서 아무리 위생점검을 하고, 수차례 합동점검을 한들 증거를 찾을수 있을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수 없듯이, 사고가 난 것은 결코 사고 나기 전으로 돌이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상조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증거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시니 모든 증거는 비공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합한 조치 요청 드립니다.






답변내용

상기 키움센터 이용 아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제공한 돌봄교사에 대한 조치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2021. 1. 12.(화)에 1차 식품위생 점검을 하였으며,
1. 14.(목) 또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담당 직원과 2차 합동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조리원 위생상태와 유통기한을 포함한 식품, 식재료 관리상태 모두 양호하였으며,
말씀하신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당시 식품 유통기한 준수, 냉장고 온도 확인 등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더 시설 및 종사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1-01-27 오후 6:07:32
답변내용 해당 문의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①항「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규정에 의거하여 종결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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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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