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시민안전보행미확보및 교통안전사고 미확보 대책 공사진행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747
첨부파일
도봉구 도봉동 92-21번지상에 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통행 확보와 교통사고예방을 우선시 해야 함에도
신민들의 안전통행을 방해하면서 작업을 하는 행위는 근절되야 할것입니다.
건설회사측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함이 마땅하고 설령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면적은 법적으로 정해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신민들의 안전보행및 교통사고 예방을 2병행한후 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안전을 무시하고 도로 점용을 허거하는것은 위법이기에 단호히 처벌해야함이 따당 하다고 봅니다.

그렇치 않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안전을 무시하고 도로점용을 허거해주는 것은 행정상 위법이기에 서울시청및 법원에 제소 해야 마땅하다고 보니 위법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1-01-27 오후 5:52:1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황○○님,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도봉동 92-21 신축공사 현장 시민안전보행 및 교통안전대책 없이 공사 진행』민원사항에 대하여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제기하신 신축공사 현장은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교통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으로 현장 방문해 확인 결과 제출한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 안내판 및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주기적인 공사장 현장 순찰을 통해 작업중 도로점용부분 위법한 사례를 적발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이준희 주무관, ☎02-2091-40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보행미확보및 교통안전사고 미확보 대책 공사진행건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1-01-2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