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민안전보행미확보및 교통안전사고 미확보 대책 공사진행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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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1.01.25 |
조회수 | 747 | ||
첨부파일 |
도봉구 도봉동 92-21번지상에 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통행 확보와 교통사고예방을 우선시 해야 함에도
신민들의 안전통행을 방해하면서 작업을 하는 행위는 근절되야 할것입니다.
건설회사측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함이 마땅하고 설령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면적은 법적으로 정해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신민들의 안전보행및 교통사고 예방을 2병행한후 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안전을 무시하고 도로 점용을 허거하는것은 위법이기에 단호히 처벌해야함이 따당 하다고 봅니다.
그렇치 않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안전을 무시하고 도로점용을 허거해주는 것은 행정상 위법이기에 서울시청및 법원에 제소 해야 마땅하다고 보니 위법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민들의 안전통행을 방해하면서 작업을 하는 행위는 근절되야 할것입니다.
건설회사측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함이 마땅하고 설령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면적은 법적으로 정해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신민들의 안전보행및 교통사고 예방을 2병행한후 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안전을 무시하고 도로 점용을 허거하는것은 위법이기에 단호히 처벌해야함이 따당 하다고 봅니다.
그렇치 않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안전을 무시하고 도로점용을 허거해주는 것은 행정상 위법이기에 서울시청및 법원에 제소 해야 마땅하다고 보니 위법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1-01-27 오후 5:5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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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황○○님,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도봉동 92-21 신축공사 현장 시민안전보행 및 교통안전대책 없이 공사 진행』민원사항에 대하여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제기하신 신축공사 현장은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교통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으로 현장 방문해 확인 결과 제출한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 안내판 및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주기적인 공사장 현장 순찰을 통해 작업중 도로점용부분 위법한 사례를 적발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이준희 주무관, ☎02-2091-40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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