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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외운동에 관한 질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1.02.12
조회수 1041
첨부파일
2.5단계에 있어서 체육활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8m²당 1인인지 4인인지 알려주시고요.
2m거리두기라고 하는데, 이는 2m이내일때 마스크착용을 말하는지 길에 걸어갈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하는지 근거규정을 알려주시고요.

200m²에서 4명이 운동시 마스크착용을 해야하는지 테니스는 네트사이로 2명씩 운동하는것인데, 왜 운동시 마스크착용을 강제하는지 근거규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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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18 오전 11:17:32
답변내용 김○○님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소규모 체육시설에 운영관련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부터는 모든 체육시설 실내·외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문서 참조)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여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으시겠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평생학습체육과 체육시설 담당(02-2091-36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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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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