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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따릉이 설치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996
첨부파일
도봉구 창3동 신화초등학교 후문 따릉이 설치요청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1-02-16 오전 10:30:3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님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우이천로 120 서울신화초등학교 주변의 차도와 구분되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골목은 따릉이 설치가 불가하며, 구분되어 있어도 보도폭이 따릉이 설치 후 최소 2미터 이상을 확보(따릉이를 합치면 4미터, 길이는 10미터 이상) 하여 보행자 통행공간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에 따릉이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실사한 바, 말씀해 주신 신화초등학교 후문쪽 대상지는 공원출입구임과 동시에 학부모들이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장소로 광장의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등하교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학부모 다수 및 학교측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해당 대상지에 따릉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바로 인근 우이천로4길 24-5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창동) 앞에 10대의 따릉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교통행정과(☎ 2091-41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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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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