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방역수칙 미준수 카페를 처벌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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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1.02.15 |
조회수 | 1289 | ||
첨부파일 |
코로나 방역수칙 카페 테이블간 거리 2미터 최소 1미터 미준수한
투썸플레이스 사장을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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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1-02-17 오후 12:0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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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우리구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업소에 2021.2.16일 불시 방문하여 민원 사항에 대해 점검 하였으며, 점검 시 카페 내 테이블을 한 칸 띄워 앉기를 하여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 중이었습니다. 방역수칙 중 매장 내 거리 두기는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좌석 한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한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거리 두기를 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위생과(☎ 02-2091-4494, 김시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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